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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행자부 행정체제 개편방향과 전망

등록 2005-11-23 14:42수정 2005-11-23 14:42

'중앙-광역-기초' 3단계에서 '중앙-광역' 2단계로
행정체제를 '중앙-광역-기초' 3단계에서 '중앙-광역' 2단계 등으로 축소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방향이 23일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의해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제시돼 향후 개편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이나 학계가 아닌 정부당국에서 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정리해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이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행정체제 개편방향과 관련, 정치권과 학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설명하고 "정부가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 주민선택에 의해 개편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행자부가 보고한 개편방안 주요 내용이다.

◇ 도-시.도 개편방안

▲전국 광역시 체제로 개편 =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 적정규모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분할해 광역시의 수를 40∼70개 정도로 만드는 것이다.

이 안은 자치단체의 계층을 현재 '광역-기초' 2단계에서 '광역' 1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와 시.군간 기능분리 = 현행 '광역-기초' 자치 2계층을 유지하면서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 상호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도의 업무는 광역이나 조정 사무에 한정시키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그리고 도의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폐지하고 상호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도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 =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일부 통합해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는 자치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종합 하부행정기관으로 전환된다.

프랑스의 '쁘레페'가 이와 유사하다.

쁘레페는 국가를 대표, 해당 지방 국가행정의 책임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업무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특별.광역시-자치구 개편방안

▲구청장 직선, 구정협의회 구성 =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현행 구의회 대신 구청장이 의장이 되는 구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구정협의회는 조례 제정이나 구세 부과, 구 예산 확정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구청장 임명, 주민직선 의회 = 구 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은 시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구는 조례.규칙 제정권과 구예산 의결권, 구세 부과징수권 등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단체장 선거를 하기 직전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했던 지방자치제도와 동일하다.

▲행정구 전환 = 1991년 민선 의회 이전의 특별.광역시와 유사한 형태로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경우 행정구는 시의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규칙 제정권이나 예산 의결권, 구세 부과권을 갖지 못한다.

◇기타 개편안

▲광역시.도 통합 = 광역시를 인접도의 시로 전환하되 일반시와는 달리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등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례시 제도 도입 =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규모에 상응하는 행.재정 특례와 국가의 지도.감독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정령지정시.중핵시.특례시 등의 특례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시.군 통합 = 동일 생활권을 이루는 시.군과 인구.면적.재정규모가 적은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1994∼98년 42개 시와 39개 군을 40개 시로 통합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분할.경기도 분도 = 인구 1천만의 거대도시를 다수의 시로 분할하고 경기도도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남도(760만, 19개시 2군)와 경기북도(260만, 8개시 2개군)로 분할하자는 것이다.

◇ 주민선택에 의해 개편 추진

행자부는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방향과 관련,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 정취나 주민투표 실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국회에 보고한 행정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내달 1일과 6일, 7일 국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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