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자 농림부는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수입 쌀 구매절차를 감안하면 이미 쌀 협상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쌀 협상 참가국들이 비준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쌀 의무수입물량 수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 수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올해 22만5천t의 쌀 의무수입물량을 수입해 이 중 10%인 2만2천500t을 연내에 시판해야 한다.
농림부는 국내 법령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초중순에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며
그러나 `입찰 공고→낙찰 및 계약→현지 가공 및 선적→해외 운송→통관→국내 시판'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쌀의 국내 시판은 내년 3-5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는 또 쌀 협상 국회 비준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농심' 달래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우선 박홍수 장관 주재로 농민단체 대표 워크숍을 열어 농업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농민단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존의 농업 대책을 재검토한 뒤 내년 초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주어진 10년의 관세화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농민단체와의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윤정 기자 yunzhen@yna.co.kr (서울=연합뉴스)
농림부는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농민단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존의 농업 대책을 재검토한 뒤 내년 초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주어진 10년의 관세화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농민단체와의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윤정 기자 yunzhe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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