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사무실에 20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사흘 동안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또 가상통화 매매·중개 과정에서 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처를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현재 등록된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13곳 전체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내년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임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보안조처 미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불법 ‘환치기’ 실태조사 및 집중단속 △가상통화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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