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가 ‘휴일이나 밤중에는 약 조제료가 평소보다 30% 비싸진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라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는데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약국 약제비 산정 지침을 보면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9시 사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조제약을 사면 원래 약값의 30%가 가산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대대수 시민들은 이 같은 규정이 있는지 잘 몰라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산료 추가 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 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 홍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민에게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 관련 정보도 안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 등을 통해 휴일 영업 약국을 자율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며 “외국인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그동안 약국 운영자가 명의만 변경하려고 해도 폐업한 뒤 새로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 승계가 하능하도록 했다. 여태까지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을 신고할 때 관련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신고서식을 마련할 것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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