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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공직자도 민간에 청탁하면 징계…퇴직자 만날때도 신고해야

등록 2018-04-16 14:40수정 2018-04-16 15:04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부하직원에 개인 업무 시켜도 법 위반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직원이나 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거나, 자신의 친인척을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가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 은밀화 돼 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개정안 시행 취지를 밝혔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민간에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공무원이 민간에 금전 출연, 인사, 계약 등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 개인적 노동을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노무, 조언, 자문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는 영리 행위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고위 공직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가족을 자신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위 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자신이나 가족이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무원은 가족 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으로 만날 때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새로 임용됐거나 취임한 고위 공직자(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는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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