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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검찰-경찰 ‘견제·균형시대’ 열리나

등록 2005-12-05 17:14수정 2005-12-05 17:14

열린우리당이 5일 내놓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은 정부 수립 이후 50년 가까이 계속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를 일거에 변화시킬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날 기획단이 발표한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을 독립된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한걸음 더 나가 현행 상하관계인 경찰과 검찰을 상호 협력.견제 관계로 변경한 것이다.

우리당은 당초 검찰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조정안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찰 수사권 독립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고려해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는 조정안에 과도한 의미를 불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조정안대로 형소법이 개정되더라도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 진행권만 인정받는 것뿐이지, 경찰과 검찰이 문자그대로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여전히 수사개시, 진행권뿐 아니라 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보완수사요구권,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등을 보유함으로써 수사절차상 경찰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당 일각에서 이같이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것은 향후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 법안심사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최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형소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경찰의 위상과 권한 제고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경찰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기획단은 조정안에 경찰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검찰에 경찰의 교체임용요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도 인정했다.

또한 우리당은 경찰간부 충원방식 다양화와 경찰 정보파트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내부 견제시스템 강화 등 경찰 개혁안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5만명의 인력을 보유, 군대 다음으로 큰 조직으로 꼽히는 경찰에 대한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특히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검찰을 달래기 위해서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수직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조성래 기획단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대등한 관계"라고 말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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