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검ㆍ경수사권조정기획단이 5일 발표한 형사소송법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다.
검찰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반면 경찰은 "만족하진 않지만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표정관리'에 들어갔지만 내심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정안이 현재 검찰에 부여된 범죄 수사권을 `중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경찰에도 부여하고 현행법상 상하관계로 규정된 검사와 경찰관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안은 내란ㆍ외환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죄에 한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해 경찰이 사실상 민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쥘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당의 형소법 조정안 발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줄기차게 고집해 온 일선 검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소장파 검사는 "형소법 개정은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대폭 해소할 수 있도록 철학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권한 다툼으로 인식해 검찰에 불리한 주장을 내놓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검사도 "여당의 조정안대로 형소법이 개정된다면 내란ㆍ공안 등 9개 사항 외에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를 하지 않으면 통제가 완전 불가능해지는 조정안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일선에 종사하는 한 검사도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사건이 한해 몇십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일부로 한정했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중견급 검사는 "검사라면 대부분 이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일 것이다.국민의 인권보호와 불편해소, 질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나온 수사권 조정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이 올해 안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내부의 전망이 지배적이었을 만큼 자체적으로도 회의적이었던 경찰은 뜻밖의 낭보에 `호사다마'라며 표정관리를 시작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았다는 분위기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권조정팀장은 조정안에 대해 "여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심한 끝에 내놓은 조정안인 만큼 존중한다"며 "그러나 홍미영 의원의 개정안이 경찰의 기본 입장인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법안 심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홍 의원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수사지휘권 확보'라는 검찰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고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6월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수사개시ㆍ진행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모든 수사의 종결권과 소추권을 행사토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입장에선 이번 조정안이 홍 의원의 개정안보다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라면 향후 더 `전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여당 조정안이 발표되자 본청 차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조정안에 대한 입장 정리와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면서도 활기 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규석 강훈상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 중견급 검사는 "검사라면 대부분 이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일 것이다.국민의 인권보호와 불편해소, 질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나온 수사권 조정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이 올해 안으로는 힘들 것'이라는 내부의 전망이 지배적이었을 만큼 자체적으로도 회의적이었던 경찰은 뜻밖의 낭보에 `호사다마'라며 표정관리를 시작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았다는 분위기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권조정팀장은 조정안에 대해 "여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심한 끝에 내놓은 조정안인 만큼 존중한다"며 "그러나 홍미영 의원의 개정안이 경찰의 기본 입장인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법안 심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홍 의원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수사지휘권 확보'라는 검찰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고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6월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수사개시ㆍ진행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모든 수사의 종결권과 소추권을 행사토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입장에선 이번 조정안이 홍 의원의 개정안보다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라면 향후 더 `전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여당 조정안이 발표되자 본청 차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조정안에 대한 입장 정리와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면서도 활기 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규석 강훈상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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