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코로나19 감염증 검역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서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