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10일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정부가 미국 등 9개국과 맺은 쌀협상 합의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쌀협상 결과가 공개되면 다른 나라의 교섭정보로 활용되거나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의 요지는 보도를 통해 공개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상당히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루과이 협상의 결과로 정해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04년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해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 나라와 협상을 벌였고, 합의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인증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