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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똑같은 공무원 음주운전도…시·도별 징계가 다르다?

등록 2020-10-06 14:00수정 2020-10-06 15:04

시·도 교육청의 셀프 ‘솜방망이 징계’ 기준
감사원 교육부 정기기관감사서
서울·부산·경기·전남북·경남
징계수위 낮은 자체 규칙 운용
교육부, 특근매식비 부당집행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에 분주하다. 세종/연합뉴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에 분주하다. 세종/연합뉴스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 ㄱ씨는 음주운전 중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6%로, 2019년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르면 징역 2~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ㄱ씨는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다. ㄱ씨가 대구나 인천 등 소속 공무원이었다면 ‘정직~감봉’의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을 자체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경상남도 남해교육지원청 소속 ㄴ씨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00%)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경남도교육청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6일 교육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부산·경기·전북·전남·경남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자체 징계기준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징계기준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랐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징계기준을 유지했으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같게 정비했다.

시·도교육청별 음주운전 징계기준
시·도교육청별 음주운전 징계기준

이들 6개 시·도교육청은 성폭력 및 성희롱 징계기준과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역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성희롱이면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부산·경기·전북·전남·경남교육청은 징계규정을 ‘파면~해임’으로 적시해놨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깎이는 반면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지만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다.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감봉과 중징계로 분류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자체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6새 시·도교육청은 청염의무 위반 징계기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대체로 경미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자체 징계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 다른 징계 의결을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교육부 본부의 ‘특근 매식비’ 일부에 대한 집행이 불투명한 점도 지적됐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시작 2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근무시간이 끝난 뒤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지급한다. 보고서를 보면 2017~2019년 교육부 본부에서 집행한 22억 2702만원의 특근 매식비 가운데 시간 외 근무 기록과 소명자료로 인정된 금액은 11억 1266억원(49.9%)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11억 1454만원은 특근을 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식권을 9억 3285만원어치 산 뒤 별도의 사용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외부 식당의 경우 장부를 쓰면서 사후 결제하는 등 방식으로 1억 6006만원을 집행해 주의를 받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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