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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각의, 공무원 노조가입 제한범위 확정

등록 2006-01-24 14:25

휴대전화 보조금 2년 연장키로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를 둘러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이같이 구체화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안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2개 이뾔 경우에는 교섭노조간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교섭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임토록 하고 있다.

각의는 또 오는 3월26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보조금 금지기간을 2년 더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아울러 지난해말 통과된 순경, 경장, 경사 등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씩 단축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근속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개정안도 처리했다.

재개정안은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 승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남겼으며, 계급별로 구체적인 근속승진 연한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의는 이와함께 공사를 7년 이상 중지했다 재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토록 하고, 협의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업 대상 규모를 전체공사의 15%에서 10% 이뻗로 확대하는 환경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개정안과, 부실자산 인수대상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에관한 법률개정안도 처리됐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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