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예방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올려달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과 관련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장관은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추석 때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려,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견줘 7%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선물 받는 경우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달라는 취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5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이번 설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해달라는 요청에 “국민께서 양해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으로,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 국민 사의의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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