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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공직자 농수산물 설 선물 한도 상향 요청에 권익위 “신중검토”

등록 2021-01-07 16:44수정 2021-01-07 17:26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민권익위 찾아 간담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예방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예방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올려달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과 관련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장관은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추석 때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려,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견줘 7%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선물 받는 경우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달라는 취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5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이번 설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해달라는 요청에 “국민께서 양해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으로,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 국민 사의의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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