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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설 명절 농수축산물 공직자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1-01-15 12:14수정 2021-01-15 12:20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등이 오는 설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농수축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한도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가액 한도를 올 설 명절에 해당하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물은 한우·생선·과일·꽃 등을 의미하고 농수축수산가공품은 농수축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을 말한다. 1월19일~2월14일은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안에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한도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권익위는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한도를 높이는 것으로 결론 났다.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때문에 시행령 개정보다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가 청렴 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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