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차별화 될 듯
올해부터 유급제가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간에 의원들이 받는 월급에도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경제여건을 고려해 매년 자율 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어야 하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각 5인의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최종적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연임은 제한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 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또 단체장은 의정비심의위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받는 즉시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은 현재 받고 있는 실비 활동비보다 배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지방의원 고액연봉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광역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천만∼7천만원, 기초의원은 4천만∼5천만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작년까지 상당한 액수의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을 받아왔다. 연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에게는 3천120만원, 시.군.구의원에게는 2천12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 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또 단체장은 의정비심의위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받는 즉시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은 현재 받고 있는 실비 활동비보다 배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지방의원 고액연봉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자치단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광역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천만∼7천만원, 기초의원은 4천만∼5천만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작년까지 상당한 액수의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을 받아왔다. 연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에게는 3천120만원, 시.군.구의원에게는 2천12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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