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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21개 ‘덩어리 규제’ 연내 개혁

등록 2006-01-31 14:40

시장변화 뒤쳐지는 규제도 폐지.개선
정부는 올해 조세 징수 절차, 금융.정보통신산업 진입규제 등 다수부처와 관련된 21개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 지식정보화와 전자정부화 등 급속한 시장변화에 뒤쳐진 규제들도 상반기에 선정해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덩어리 규제대뻠 수질보전지역 규제, 외국인 기업.생활 환경 규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 기업간 차별 규제, 금융감독.예금자 보호, 고등교육기관 설립 규제, 외국인 기업.생활환경 규제 등이다.

이와함께 ▲행정기관간 각종 증명서 확인이 가능한데도 서류를 요구하는 규제 ▲인터넷관련 사업시 사무실 등 물리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제 ▲ 업종이나 기능의 통합화 추세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제 등도 중점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시장변화를 따뜯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택배업체 증차 제한 등)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바뀌었는데도 잔존하고 있는 독과점 규제(이용약관 승인제 등) 등을 꼽았다.

박철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은 "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을 잃었거나 규제목적이 달성돼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할 방침"이라며 "존치가 필요한 규제라도 낡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는 시장변화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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