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담금제 도입 등 검토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하는 한편, 지난해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법의 시행령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거나,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는 형태의 간접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 방안으로 ‘재건축 개발이익 부담금제’(가칭)를 새로 도입하거나, 지가 상승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재건축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의 주택청약 제도는 복권 형태의 추첨식으로 운용돼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제공되는 공공주택의 경우엔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청약제도를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일단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부양 가족수 △가구 소득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정하는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청약제도 개선은 현재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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