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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대선후보 당헌따라 ‘대선일 180일 전 선출’ 의결

등록 2021-06-25 10:14수정 2021-06-25 12:19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당헌대로 ‘대선일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는 현행 당헌규정 원칙에 따라 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하나로 가야 한다는 합의 아래 이견 있는 최고위원들도 다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헌 88조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당헌에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쪽에서는 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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