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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발의할 것”…위헌 요소’ 뚫고 입법될까

등록 2021-07-06 18:49수정 2021-07-06 19:51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 중 일부는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터라, 위헌 요소 제거가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번째 대책”이라며 “위헌 시비 소지를 없애도록 제·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회사, 기숙사, 공장 건립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개인 택지 소유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1999년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은 점 △소유 목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상한선을 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개인 택지 소유 상한을 400평으로 설정했고,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했으며, 수도권 이외 소도시 이하 지역은 소유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하도록 했다. 또 최대 10년 동안 이용·개발·처분 의무를 면제하되, 면제 기간이 지나면 의무를 이행하거나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환수 부담률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해서 후퇴”했다며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 인프라 구축 등 새 사업이 발표, 시행될 때 집값이 크게 뛰는 등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거둬가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유휴 토지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넘을 경우 초과 상승분의 최대 절반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이렇게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으로 확보한 세금의 절반을 균형발전에, 나머지 절반은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목적세로 사용하는 내용도 법에 담을 계획이다.

토지공개념 3법 입법 실현 가능성에 대해 캠프 핵심 관계자는 “7월 말 이전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발의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면 당론 추진이 가능해 입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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