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도당윤리심판원은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 교수는 “악의적 표현이 있었다”는 기각 결정문이 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제주도당윤리심판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교수 징계를 요청한 청구인은 민주당 당원인 이 교수가 유튜브 ‘이상이티브이(tv)’를 통해 기본소득을 비판한 것이 “이 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만원을 경기도민 1400만명에게 나눠주는 결정을 하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선언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개를 보고 고양이라고 선언한 거죠. 정말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2020년 4월25일)”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요. 그 사람이 학자든 시민운동가든 정치인이이든 전부 다 진실을 왜곡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라(2020년 4월28일)”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제주도당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8일 심의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제주도당윤리심판원의 기각 결정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윤리심판원은 “공공성이 강한 유튜브 공간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다소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징계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다소 악의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언급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재심신청서에서 “저는 복지의 확충과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의 정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30년 동안 시민운동에 종사했다”며 “저는 학자이자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가로서 이것들을 비판했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악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누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다소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결정문에 명시해 저의 학자적 양심에 상처를 주고 복지국가 시민운동가의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이 교수의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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