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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이상이 교수, 중앙당에 재심 신청

등록 2021-07-14 16:05수정 2021-07-14 16:19

도당윤리심판원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기각’ 결정
“기각 결정문에서 ‘악의적 표현’ 문구로 명예 훼손”
이상이 제주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이상이 제주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도당윤리심판원은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 교수는 “악의적 표현이 있었다”는 기각 결정문이 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제주도당윤리심판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교수 징계를 요청한 청구인은 민주당 당원인 이 교수가 유튜브 ‘이상이티브이(tv)’를 통해 기본소득을 비판한 것이 “이 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만원을 경기도민 1400만명에게 나눠주는 결정을 하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선언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개를 보고 고양이라고 선언한 거죠. 정말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2020년 4월25일)”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요. 그 사람이 학자든 시민운동가든 정치인이이든 전부 다 진실을 왜곡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라(2020년 4월28일)”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제주도당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8일 심의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제주도당윤리심판원의 기각 결정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윤리심판원은 “공공성이 강한 유튜브 공간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다소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징계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다소 악의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언급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재심신청서에서 “저는 복지의 확충과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의 정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30년 동안 시민운동에 종사했다”며 “저는 학자이자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가로서 이것들을 비판했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악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누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다소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결정문에 명시해 저의 학자적 양심에 상처를 주고 복지국가 시민운동가의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이 교수의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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