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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 헌법재판관 때 3차례 부인 동반 해외출장

등록 2021-08-19 10:27수정 2021-08-19 10:48

독일·오스트리아·터키·그리스·스페인 등
헌법재판관 시절 가족동반 해외출장 논란
송두환 “배우자 여행경비 개인 부담” 해명
김기현 “높은 도덕성 요구…처신 부적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한겨레> 자료사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한겨레> 자료사진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국외출장을 아내와 함께 세 차례 다녀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송 후보가 2007년 3월∼2013년 3월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세 차례 국외출장을 배우자와 함께 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송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송 후보자는 지난 2008년 5월29일부터 6월11일까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국제교류 강화 및 한국 헌법재판소 홍보를 위한 유럽 헌법재판소 회의’에 참석하면서 독일 헌법재판소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를 갈 때 배우자와 함께 갔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8일∼19일 터키 헌법재판소와 그리스 대법원을 방문할 때도 배우자가 함께 갔으며 2012년 11월2일∼14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모로코 헌법위원회도 배우자와 함께 갔다. 송 후보자는 답변 자료에서 “배우자의 여행경비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행위가 당시에 위법사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처신도 해명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 경비를 개인이 부담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임혜숙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외출장 때 가족을 여러 차례 동반했던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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