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겨레> 자료사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땅 투기 의혹을 지적받고도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송 후보자는 판사 시절인 1988년 전남 고흥 일대 임야(4만6000여㎡·1만4000여 평)를 매입해 토지 중개인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뒀다가 1996년 배우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이는 14년 전 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을 당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송 후보자는 ‘배우자가 받은 교원 퇴직금 700만원의 용처를 찾다가 인연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의 권유로 땅을 매입했다. 특정 용도가 있어서 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선 “아내가 ‘통일이 되면 현재 헐값인 해안의 임야도 쓸모가 있을 것이니 사두라’는 소개인의 권유를 받고 교원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토지 차명 거래 및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송 후보자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질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제가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이후 6년간 헌재 재판관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을 매각하지 않았다. 당시 700만원을 들여 산 이 땅은 24일 현재 기준가액이 4344만 2530원으로 33년 전보다 6배 올랐다.
임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송 후보자가 중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8년 뒤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쪽은 “전남 고흥의 부동산은 2007년 인사청문회 당시 밝힌 바와 같이 중등교사로 근무한 배우자의 퇴직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지 않고 의미 있게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배우자가 매입한 것”이라며 “30년 이상 특별한 용도가 없는 땅이고 매매 관련 문의도 받은 바 없으며 원격지인 관계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지내 왔다. 아무런 계기가 없어 그냥 지내는 중이나 기회가 되면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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