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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록 2021-09-29 21:55수정 2021-09-29 22:12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139, 반대 96, 기권 16으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투표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면서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자행했다. 지금까지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제가 증거인멸을 하겠나 도망을 치겠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16번째고, 21대 국회가 들어선 뒤로는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지난 4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지난 16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시절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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