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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대장동, 의왕과 달리 자금 관리만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

등록 2021-09-30 16:35수정 2021-09-30 16:54

유승민 캠프 ‘대장동 게이트 TF’ 발표
유승민 캠프 ‘대장동 게이트 티에프(TF)’ 제공
유승민 캠프 ‘대장동 게이트 티에프(TF)’ 제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민간사업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는 경기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백운밸리) 사례를 기반으로 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를 했던 백운밸리와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관리를 맡도록 한 것이다.

30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캠프의 ‘대장동 게이트 티에프(TF)’가 입수한 판교대장 공모지침서를 보면, 성남도공은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제13조) 중 자산관리회사 선정 부분에 대해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선정해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경기연구원은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 연구보고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왕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백운지식문화밸리 제3차 공모지침서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해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백운밸리 공모지침서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에 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장동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백운밸리와 대장동 공모지침서가 거의 유사하지만, 유독 자산관리회사 부분에서만 백운밸리와 달리 대장동에선 공사의 출자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에 공사 지분이 배제된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가 선정됐고, 배당의 대부분을 민간 100% 소유의 화천대유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졌다는게 유승민 캠프의 주장이다. 이기인 대변인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 지분구조를 백운밸리의 공모지침서 내용대로 준용했다면 애초부터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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