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143석으로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52) 열린우리당(서울 성북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석은 143석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의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정치자금 3억원 가운데 5천만원만 영수증 처리를 했다”며 “신 의원이 1~2개월 뒤에 5천만원 영수증을 추가로 교부하거나 2억원을 돌려줬다고 해도 이는 사후 정황일 뿐,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부업체 사장 김아무개씨한테서 2002년 11월 현금 500만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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