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반박하며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맞받았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 박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씨의 사실확인서를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띄웠고 여기에는 “이 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었다”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됐다는 1억원과 5천만원 현금이 촬영된 사진도 담겼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의 질의 동안 헛웃음을 터트렸다. 이 지사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조폭 연루설로 고발당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아무개씨가 저한테 돈을 줬다는데, 기자회견 같은 거 해주면 고발해서 진상규명을 해보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어디서 (현금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거 같다”며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는 뜻 같은데 쉽게 확인이 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해서 명예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며 “면책특권에 숨어서 정치적 공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의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은 2018년 경찰조사에서 이미 불기소로 끝난 건이다. 김용판 의원은 거짓을 생산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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