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모습. 연합뉴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제한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여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한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삭제됐다. 또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은 ‘중독·과몰입’으로 수정됐고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사라지게 됐다.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 환경이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에스엔에스(SNS)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공감대가 모인 결과다.
이날 국회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처리해,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한달 이상 실무교육 이수 뒤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업무만 맡을 수 있게 했다. 또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뒤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1년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이밖에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 행위를 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공영차고지 설치자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학생 통학과 교통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관할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책모기지·주택보증·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도 이날 의결됐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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