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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비정규직법 ‘두 쟁점’ 의견차 못좁혀

등록 2006-02-20 19:47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오른쪽)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0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이경재 위원장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며 입씨름을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A href="mailto:rhee@hani.co.kr">rhee@hani.co.kr</A>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오른쪽)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0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이경재 위원장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며 입씨름을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우리-민노당 ‘충돌’…환경노동위 파행 거듭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제한 여부 등 남은 쟁점은 2개에 불과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의견 차이를 한 치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열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22일까지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노동당은 “몸으로 막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기간제한이냐, 사유제한이냐=열린우리당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사유제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근거로 ‘현실론’을 내세운다.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370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이 1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사용 사유를 제한하면 결국 비정규직은 해고되고, 남은 정규직들의 노동 강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규직화가 아니라 차별 해소에 있으며, 고용의 유연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여당안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한다.

여당안은 계약 기간(2년)이 끝난 기간제 노동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대체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결국 2년 동안 고용된 뒤 정규직이 되기는 커녕, 2년 마다 이리저리 회사를 옮겨 다니거나 실직해야 하는 등 고용불안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를 제한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사유제한을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의무냐 고용의제냐=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해당 노동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두 당의 의견 차이가 크다.

열린우리당은 사업주한테 노동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쪽은 “불법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등 정규직에 해당하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중소기업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용주한테 노동자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을 엄하게 하면 불법파견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고용의무는 고용을 강제하는 조처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가 불법파견을 막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쪽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와 원칙에 맞게 만들고, 기업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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