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안민석(열린우리당), 김양수(한나라당), 심상정·이영순(민주노동당) 등 여야 의원 18명은 3일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부패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가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김재윤 의원이 주도한 국민소환 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헌법 제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 한 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지역구 유권자들의 소환투표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을 뼈대로 담고 있다.
법안을 보면, 소환발의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가능하며, 유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 속에서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다. 소환 발의 및 서명 요청 활동은 50인 이상의 지역구 유권자로 구성된 소환추진위원회가 전담하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 소속 직원이나 당원, 공무원 등에게는 소환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폭행과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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