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은 13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냈다.
3당 소속의원 25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기존의 국회의원 20명 이상에서 ‘국회의원 5명 이상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 기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만 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들 3당은 또 군소정당에 정당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보조금의 25%를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보조금 지급시 의석수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게 균등 배분하고, 40%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며, 나머지 35%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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