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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지방의원 이젠 월급 받는데…“겸직 금지를”

등록 2006-03-21 19:11수정 2006-03-21 21:27

참여자치연대 “직무와 영리추구 이해충돌 가능성 커”
정치권 원칙적 찬성…“유능한 인재 진입 막아” 반대도

행자 내정자 “상임위 회피제 검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활동을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해관계가 얽힌 상임위 배치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올해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화 제도가 시행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1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영리행위 금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원은 이전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어 영리행위를 제한받지 않았지만, 유급화를 계기로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의회의 재정경제위, 건설위, 교통위, 예결산특위 등 6개 상임위 소속 위원 98명 가운데 48명(예결산특위는 일부 중복)이 건설사 대표, 버스회사 대표 등 이해관계가 얽힌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 자료도 공개했다.

정치권도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의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지방정부 혁신 법안 11대 과제’ 가운데 지방의원의 상임위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경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도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원 겸직금지 제도의 방향과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수석부대표는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약사도 폐업하고 의사도 폐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 내용은 좀더 검토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금지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재명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한 채 시정에 참여할 수 있어, 국회의원보다 직무수행과 영리행위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의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게 유급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부장은 “겸직금지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직능대표 등 각계의 유능한 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겸직금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상임위 제척·회피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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