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자격미달업체 수천억 이익 챙겨”
서울시가 자격 미달 업체에 상암동의 알짜배기 땅을 편법으로 분양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산하인 서울도시개발공사가 2002년부터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한독산학협동조합(한독조합)이라는 업체에 교육연구 용지(C-4용지) 2385평과 외국기업 입주용지(E-1용지) 2870평 등 모두 5500평을 공급했다”며 “한독조합은 여기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해 현재까지 1500억원의 분양대금을 챙겼고, 사업을 완료하면 5천억원 정도의 분양대금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독조합은 독일의 8개 대학이 참여하는 이른바 ‘독일대학 컨소시엄’이라는 법인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멘스 등 독일 기업들이 입주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땅을 확보했지만, 계약 당시까지 독일대학 컨소시엄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도시개발공사는 2002년부터 한독조합과 사업용지 공급협상을 하면서 “E-1 용지는 외국기업에 공급하는 용지이므로, 외국기업의 입주를 위해 독일대학 컨소시엄과 연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독일대학 컨소시엄은 한참 뒤인 2003년 9월15일에야 독일에서 법인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한독조합은 계약 직전인 2003년 3월27일 서울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계약의 전제조건인 독일의 법인 대표가 컨소시엄의 대표권이 있다는 증빙자료와, 한독조합 쪽에 부지매입 위임을 명시한 위임장은 현시점에서 제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서울시 계약 시점에서 독일 쪽 파트너는 법인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2003년 4월30일 자신이 만든 규정까지 어기고 한독조합과 단독 계약을 맺었다”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의 서성만 디지털미디어시티 담당관은 “특혜는 없었다”며 “독일대학 컨소시엄이 건물이 완공되는 2007년까지만 투자를 하면 외국인이 투자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은 맞춰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태희 조기원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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