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덕규 국회 부의장이 ‘3·3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을 직권상정한 뒤 표결을 진행하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김덕규 부의장 직권상정…한나라당 강력 반발
국회는 2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제정안 등 3·30부동산 대책 관련 두 법안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등 모두 6개 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막고 사회를 본 김덕규 부의장에게 서류뭉치를 던지는 등 법안 강행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법은 의원 15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6,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취임 1년 이후인 내년 6월께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또 재건축 개발이익에 최고 50%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재건축의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 전담기구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법, 조세회피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계 펀드의 투자차익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조정법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던 임대주택법은 막판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의장 공관 봉쇄로 나오지 못한 김원기 의장한테서 직무를 위임받아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 처리를 조건으로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오전까지도 직권상정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뒤늦게 본회의에 합류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법안은 직권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킬 이유가 전혀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것들”이라며 “여당이 민생을 팔아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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