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재건축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서울 강남에서는 재건축만 하면 수억원의 차익을 얻어,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20년만 지나면 너도나도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주택 의무건설(25%), 소형주택 의무비율(60%) 적용에 이어, 최고 50%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해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경우 현재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100여개 단지(8만여가구 추정)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비한 뒤 오는 9월 초부터, ‘도정법’은 8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따라서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재건축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착수시점(조합추진위 승인일)에 6억원하던 아파트가 준공 시점에 12억원으로 올랐다면 개발 비용 1억원, 정상 상승분 2억원을 뺀 3억원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부담금을 물린다. 개발이익이 3억원이면 부담금은 누진율(0~50%)이 적용돼 1억15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가량이다. 다만, 개발이익 3천만원 이하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서민주택건설, 도시재정비 사업 등에 쓴다.
도정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에서 맡게 돼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재검토 의뢰 권한도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