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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비리 단체장·의원, 주민투표로 퇴출

등록 2006-05-02 19:08수정 2006-05-02 23:51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주민소환법 및 지방자치법
국제조세조정법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3·30부동산 관련 2개 법안과 함께 주민소환제법안 등 4개법안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법안의 요지다.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한중일 역사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는 인식에 따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자는 게 재단 설립의 목적이다. 동북아재단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책대안 개발 등을 맡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주민소환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대표 제외)이 부패나 비리에 연루될 경우 주민들이 소환투표를 진행해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다. 시·도지사는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유권자가 찬성해야 소환 절차가 진행되며, 전체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 대상은 즉시 해임된다. 주민소환이 남용되지 않도록 취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 1년 이내엔 소환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정부가 지정한 조세회피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의 투자이익을 얻으면 원천징수했다가 이후 과세 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6월 말 이전에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원천징수 금액은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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