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십분 활용 ‘주민소환법’ 통과
“직권상정해야 본회의 참여” 조건 내걸어 성공
“직권상정해야 본회의 참여” 조건 내걸어 성공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의회 진출 이후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큰 보람과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주민소환제법’이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국회기자실에서 이렇게 감회를 밝혔다.
지방자치 단체의 비리와 부패를 단죄할 핵심 수단인 주민소환제법을 원내의석 9석의 초미니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캐스팅 보트’ 전략으로 통과시켰다는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유권자는 손쓸틈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반발을 의식한 열린우리당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거듭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그러다 5·31 지방선거를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장’으로 규정한 열린우리당이 뒤늦게 찬성 태도를 밝히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1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대상에서 주민소환제법안을 빼놓음으로써 다시 무산될 뻔했으나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에 주민소환제법안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본회의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결국 입법에 성공했다.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를 놓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거대정당의 저지와 방해를 뚫고 자칫 무산될 뻔한 주민소환제를 처리한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의 존재가치를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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