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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1 02:04 수정 : 2005.01.01 02:04

재계가 반대해온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결국 허용됐다.

국회는 1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148, 반대 80, 기권 8표로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기금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앞으로 `한국형 뉴딜'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에 적극 활용되는 것은 물론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며 연기금의의결권 허용에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기금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신설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BTL(민간사업자가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식) 사업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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