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는 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독일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에서 모두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렇게 밝힌 뒤, “그렇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1994년 부산지검 형사2부장 재직 당시 발생한 초등생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의 공범 혐의자에 대한 고문조작 사건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수사 책임을 맡았던 김 후보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은 가혹행위나 강압수사가 있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했다”며 “김 후보자가 경찰수사 지휘책임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도 “당시 결재는 하지 않았더라도 부장검사로서 사실상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열흘쯤 지나 해외로 공무상 출장을 떠났다”며 “돌아왔더니 이미 다른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기소가 된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 일부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답변했다.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 법감정이 변경되면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오랜 기간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여부에 대해선 “대학으로 가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정신수행을 좀더 하고 싶다”며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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