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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 헌재소장·재판관 ‘동시청문회’ 법개정

등록 2006-09-10 09:28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국회법 46조와 인사청문회법 3조에 의해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은 국회법 65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재소장 따로, 헌법재판관 따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형식논리적"이라며 "인사청문특위가 헌재소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면 재판관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도 함께 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으로 명시하도록 관련법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이와함께 헌법재판관이 연임할 경우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인사청문회법 등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노효동 정윤섭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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