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작성 보고서에 드러나
정부가 도축 당시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보고서를 지난해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이 18일 주장했다.
강 의원이 최근 입수한 농림부의 `미국 BSE(광우병)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보고서는 "도축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증상 발생률은 0.05%로 알려졌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농림부 축산국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인용해 30개월 미만 소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말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나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거친뒤 이달초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뼈 제외)의 수입을 재개키로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일본 정부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을 20개월 이하의 소로 제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일본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전세계적으로 30개월미만 소의 광우병 발생 사례는 24건으로 조사됐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