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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신약 특허등 미국 안대로 FTA 체결땐 의약품 피해 최대 1조 예상

등록 2006-10-16 18:49

복지부 국정감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이 미국 안대로 체결되면 국내 제약산업 피해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에서 추산해 본 결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 안대로 된다면 국내 제약산업 피해가 6000억~1조원, 우리 안대로 된다면 3500억~6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이날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우리나라가 다 들어줄 경우 9418억원의 약제비 상승이 나타나며,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현 의원은 “미국 쪽은 신약의 독점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제의약품 도입에 따른 신약 규모 감소’라는 자료를 보면, 신약의 특허 기간이 5년 연장되면 약제비가 최대 9418억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에 따라 신약 특허 기간이 3년 연장되면 5045억원 가량, 4년 연장되면 7225억원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지적에 유 장관은 “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 시스템)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의약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의원 쪽은 “복제 의약품을 도입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지 못해 발생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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