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쟁점별 여야 의견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제 손질 등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법 문제로 국회가 또다시 파행하게 됐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성의를 촉구하기 위해 11일 상임위는 물론, 여야 정책협의회와 예산안 조정소위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임시국회 ‘거부’ 사학법 재개정 요구
개방형 이사추천에 재단 입김 확대 노려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임시이사제=한나라당은 국회 일정에 응하는 조건으로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재단이사의 4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이들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천 주체를 한정하면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만 이사가 되는, 무늬만 개방형”이라며 추천 주체를 정관에 정해 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동창회 등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동창회까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면 사실상 재단 입맛에 맞는 인사만 개방형 이사로 선임돼 원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분규 사학재단에 대한 관선 이사 파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열리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현재처럼 교육부가 파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법원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파행 장기화할까?=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중단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며 “우선 11일 하루 (중단)한다는 것은 15일날 예산안 처리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만 우리 쪽 선의를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선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셈이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도 “이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직 허용 등 한나라당 쪽 주장을 반영한 재개정안을 내놨다”며 “개방형 이사제는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임시이사제 역시 (개정을) 논의해 본 적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밝혔다 그렇지만 이 문제로 국회가 전면 파행하는 건 양당 모두 부담스럽다. 특히 한나라당으로선 이 문제를 빌미로 계속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경우, “또다시 사학법으로 예산안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는 “열린우리당이 처리를 희망하는 사법개혁법안(로스쿨 법안)을 일정 수준에서 가닥잡고,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학법-로스쿨법 연계처리 방안을 거론했다. 열린우리당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제 중 어떤 걸 받을까 한참 고민해봤다”며 “상생의 정치를 위해 사학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안 처리를 전제로 사학법에서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속내를 내보인 것 같다.조혜정 김태규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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