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에 반발해 11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내에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개 법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앞으로 3년 동안 다시 유예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 공익사업장을 확대해 대체 근로와 필수업무유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 통고 기한을 6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줄였다.
민주노동당은 “노사관계를 민주화시키는 진정한 로드맵 관철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의 정치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노동계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조혜정 김소연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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