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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화갑 의원, 22일 대법 확정판결 땐 의원직 상실

등록 2006-12-11 19:25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1일,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옛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일을 오는 22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의 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는 물론, 열린우리당과의 재결합이나 고건 전 총리와의 관계 설정 등 여권 정계개편 논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여권의 통합신당 추진에 적극 가담하기보다는, 민주당 중심의 신당 창당을 주장해왔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해 4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아무개 회장에게서 경선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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