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심의를 위해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기홍 열린우리당 간사(왼쪽)와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맨 오른쪽)가 권철현 위원장(가운데)과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열린우리-‘로스쿨’ 협조하면 일부 양보할 수도
한나라-‘개방형 이사’ 수정해주면 협조할 수도
한나라-‘개방형 이사’ 수정해주면 협조할 수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2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위원회와 교육위 간사 협의를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안과 연계하는 방안까지 열어두었지만, 여야의 이런 ‘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에서 사학 비리 척결과 공공성 확보라는 사학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취임을 허용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방형 이사 추천기구를 동창회, 학부모회, 종교단체까지 확대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 파견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등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손댈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는 하나,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면 타협의 폭을 더 넓힐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나 임시 이사 문제가 진전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로스쿨 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로스쿨 법안에 연계해서 사학법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부여한 개방형 이사 추천권한을 학부모회, 동창회, 종교단체로 확대하면 재단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의 김용섭 사무국장은 “학운위는 학부모·교원 및 지역인사가 포함돼 합리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학운위가 아닌 다른 단체에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도리어 합리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운위의 추천 권한을 좁히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관선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바꾸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학 비리가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법원에 임시이사 파견 권한을 부여하면 경직되고 보수적인 법 논리로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쪽은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안으로 먼저 내놓은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취임 허용 방안도 족벌사학의 비리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입법의 후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학의 문제는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 타협의 볼모로 이용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번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강행 처리에 힘을 보탰던 민주노동당도 성명에서 “이미 누더기인 사학법이 걸레조각 법안이 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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