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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현장에서] 문닫은 예산심의…안에선 어떤 일이?

등록 2006-12-14 19:40

지난 13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638호실로 향했다. 예산안 심의와 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날은 예산안 삭감 심사가 끝나고 증액 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국회 경위가 막아섰다.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공개하던 소위 회의를 갑자기 비공개로 돌린 것이다. 당황스러웠다. 내년도 나라살림 짜는 일이 국가기밀도 아닐 텐데,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우리 헌법 50조는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아도 예산안 심사는 공개하는 게 옳다. 내년도 나라 살림이 국민 세금으로 꾸려진다면, 그에 쓰이는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국민들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

예산안조정소위에 참가하고 있는 한 의원은 “그날 회의는 간담회 수준이었다. 기탄없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비공개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의 3분의 1 정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국민들이 아는 데엔 사실 국회의원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더 중요하다. 국회 사정에 밝은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증액 심사는 지역구 사업 나눠먹기다. 언론에서 감시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비공개 회의에선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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