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15일 열린 이강국(62·사시 8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파트 전매 의혹과 과다수임료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까지 열린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01년 9월 서울 서초동의 93평 아파트 분양권을 같은해 12월 친정어머니에게 전매한 것은, 애초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때문에 넘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부인이 친정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넘겼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주 목적으로 샀으나 환경이 안 좋아 장모에게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부인의 국민연금 탈루 사실은 인정했다. 박찬숙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남동생 2명과 함께 소유한 서초동의 건물에서 매달 76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6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탈루하고 2004년 7월에야 국민연금을 냈다”고 추궁하자, “그것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수임료도 논란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11건을 수임해 한달 4400여만원씩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임금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법률가가 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엔 월급이 4400만원인 줄 몰랐다. 실제로는 보험료 등을 제하고 2800만원 정도만 받았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듣기에는 괴로울 정도로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면목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교수·시민단체 인사 등도 재판관으로 임용돼야 한다”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의견도)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판·검사들만 재판관으로 임용되는 건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개헌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헌재에서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피해 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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