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찬반운동 허용
열린우리당 개헌특별위원회는 23일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추는 쪽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섭단체 정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이용해 국민투표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투표의 찬반 운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지난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의 뜻을 단순히 찬반으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엔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19살 이상으로 낮춰졌지만, 국민투표법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20살로 규정돼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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