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당헌 부칙 개정안 통과
민주노동당은 10~11일 경기 용인 청소년수련원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올 대선에 한해 당원이 아닌 사람도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당헌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1일 열리는 당 대회에서 당원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당 대회를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동당이 견지해 온 진성당원(1년10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제의 뜻을 훼손할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도 출석인원 296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 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간신히 넘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또 국회의원이 당직을 맡지 못하게 한 ‘당직·공직 겸직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거부터 당의 국회의원도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