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7일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의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투표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19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표운동의 범위에 투표거부를 포함시켰다. 또 투표운동의 포괄적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에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
당 개헌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과 그간의 특위 논의를 종합해 법안을 마련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주민투표의 연령은 ‘19살 이상’으로 조정됐지만 국민투표법은 투표연령이 ‘20살 이상’으로 돼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을 요구해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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