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9개 법안 통과 주요 내용 보면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자제한법 등 79개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이다.
이자제한법안=사채 등 미등록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40% 이하로 제한함. 초과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된 이자 가운데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인정. 제도권 금융업과 대부업은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므로 제외하고, 사적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대부업에만 적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장애를 이유로 한 직·간접적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을 금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 장애인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변호사법 개정안=변호사의 과세 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월 말까지 지난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공무원 육아휴직 요건을 ‘3살 미만 자녀’에서 ‘만 6살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고, 여성의 경우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할부거래 계약시 이자율과 대출액, 변제방법 등 주요 거래 조건을 서면이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보내도록 함.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국가유공자 가족과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맞아 과락하면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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